(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발급 또는 갱신하는 과정에서 필요했던 서면 설명 절차가 온라인상으로도 가능해진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신용카드 발급 시 서면 교부 원칙을 없애고, 서면과 팩스, 전자문서 중 선택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8일 밝혔다.

그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의 발급과 갱신, 대체, 재발급 과정에서 약관 등의 설명은 원칙적으로 서면으로 교부돼왔다.

하지만 이를두고 불필요한 자원 낭비와 환경 파괴를 유발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통상 해당 인쇄물이 A4용지 7장 정도로 많아, 연간 사용량만 4억 장에 달했기 때문이다. 이는 매년 30년산 원목 4만 그루를 벌목하는 효과로 추산돼왔다.

또한 핀테크 업체는 전자문서를 통해 간편하게 지급 결제 등 가입이 이뤄지고 있어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형평에 어긋난다는 문제점도 제기됐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다.

김 의원은 "종이 문서 요구 관행으로 인해 규제 차이가 발생되고, 환경오염 문제까지 있어왔다"며 "법 개정으로 규제혁신과 함께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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