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윤은별 기자 = 한국은행이 대학생·대학원생과 금융권 종사자를 대상으로 '2023년 금융경제법 연구논문 현상공모'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연합뉴스

한은은 중앙은행 제도 등 금융경제 법제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이 같은 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공모 대상은 대학·대학원 재학생, 금융기관·금융유관기관 소속 직원 등이다.

이번 공모에서는 금융경제법 관련 현안과 개선과제 등을 주제로 한 논문을 제출받는다.

금융경제법이란 한국은행법, 은행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등을 가리킨다.

작성 기준은 A4용지 20~40매 이내로, 응모 마감 기간은 오는 7월 28일이다.

수상자는 한은 총재 명의의 상장과 상금을 받게 된다. 최우수상은 500만원, 우수상은 300만원, 장려상은 150만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수상자에게는 향후 5년간 한은 신입직원(G5) 채용 지원 시 서류전형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공모에서는 기존에 발표되거나 응모한 적 없는 논문만 제출할 수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응모된 것이 확인될 경우 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세한 내용은 한은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한은 법규제도실 금융법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byu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2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