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출처 : 한국거래소]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한국거래소가 채권 상장 절차를 손질한다. 그간 발행절차가 진행되는 당일에 채무증권 상장까지 이뤄지며 투자자 불편을 야기했던 부분을 바로잡는다.

한국거래소는 회사채 발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된 뒤, 시간 차이를 두고 채무증권이 상장되도록 제도를 바꾼다. 금리 오기재에 따라 회사채 발행이 취소됐던 사태의 되풀이를 막겠다는 취지다.

13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최근 한국거래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채무증권의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내용을 안내했다.

지난달 초 회사채의 발행 당일 상장을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과 관련한 유의 사항등이 안내문에 담겼다.

그간 채권은 발행 당일에 청약, 배정, 상장 등의 절차가 모두 진행됐다. 사실상 투자자 대상 수요예측 단계에서 물량 배정 협의나 발행 금리 조건 확정 등이 모두 진행되기에 가능한 절차였다. 관행상 채무증권의 상장이 먼저 이뤄지더라도, 3영업일 이내 한국거래소에 상장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됐다.

다만 연초효과로 회사채 발행 물량이 급증하는 시기, 이러한 업무 절차 과정에서 금리 오기재 등 실수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급기야 발행이 무산되는 경우가 늘어났다.

지난 1월 주관사의 실수로 증권신고서에 금리가 잘못 기재된 한화의 경우 발행 자체가 무효화되기도 했다. 한화의 채무증권은 오기재된 금리로 10여분간 장내에 유통되었다가 상장 폐지 됐다.

현행처럼 발행 절차가 완료되기 전 회사채가 상장될 경우, 이렇듯 발행 조건이 잘못된 회사채가 먼저 시장에서 유통돼 투자자의 혼란을 키울 수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채무증권의 신규 상장에 필요한 발행 확인 서류 등 절차를 상장 예정일 전까지 마무리할 수 있도록 상장규정 시행 세칙을 개정했다.

내달 1일 개정된 세칙이 시행된 이후, 주관사는 발행등록사실확인서 등 채무증권 신규상장 신청서류를 채무증권의 상장예정일 전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상장이 진행된 회사채의 경우 수정할 수가 없기에 사실상 발행을 철회하고 다시 진행하는 방법밖에 없어 이 부분에 대한 세칙을 개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장 다음 달 1일부터 시행이기에 발행 당일 장내거래가 어려워진 점이 어떤 영향을 줄지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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