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및 규제제도(사규내 징계규정)
징계사항
- 관계법령을 위반해 부정청탁을 받거나 하는 행위- 관계법령을 위반해 금품 등을 수수하거나 요구ㆍ약속ㆍ제공받는 행위
- 회사의 윤리경영을 위반하는 행위
징계사유
다음 행위 등에 해당하는 자는 징계할 수 있다 - 정당한 사유없이 회사 제규정, 규칙 및 지시, 명령에 위반되는 행위- 회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
- 남녀고용평등법과 복무규정 제 27조에서 금지한 성희롱 등의 행위
- 남녀고용평등법에서 금지한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
징계
위반시 사규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징계한다. - 경고, 견책, 감봉, 정직, 권고사직, 해고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