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년간 부과했던 덤핑방지 관세조치를 연장한 것이다.
재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반덤핑방지과세 부과 여부를 재심사해 4.03%~10.79% 사이의 덤핑관세율을 3년간 연장 적용키로 했다.
크라프트지(Kraft Paper)는 펄프나 폐지 등을 주원료로 제조되며 종이 중 강도가 뛰어나 시멘트나 밀가루, 사료 등의 포장지로 사용되며, 국내 시장 규모는 약 1천억원 수준이다. 이중 약 730만달러 정도를 수입하고 있다.
재정부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물가안정, 공급국과의 통상협력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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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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