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등에 따라 하반기 경제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영란법 시행 등으로 하반기 경기 둔화가 우려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이 시급하다는 추경호 새누리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보면 하반기에 김영란법 시행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예견된다"며 "(김영란법 시행이)경제 전반으로 어떤 형태든 파급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는 "상반기에 세수가 호조여서 재정 여력이 있는 것을 활용해 하반기에 경기대응적인 재정 운용해야 한다고 인식해 추경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추 의원은 "청렴한 사회 만든다는 (김영란법의)취지를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고, 안착시켜야 한다"면서도 "경제 영향이 문제인데, 음식업 등 자영업자, 농축수산업, 소상공인 영향이 우려 된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어느 한 곳에만 영향 미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특히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크고, 소상공인 대출도 250조원이 넘어 돈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으면 대출 상환의 문제 등도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추 의원은 이에따라 "하반기 경기 대응을 위해 추경 처리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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