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물가 안정을 위해 삼겸살과 건고추 등에 적용되는 할당관세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전자상거래용 휘발유와 경유, 오렌지농축액 등은 5개 품목은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받는다.

기획재정부는 26일 발표한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에서 "이달말 적용이 종료되는 63개 품목 중 44개를 연장하고, 오렌지농축액 등 신규 5개 품목을 신규로 포함해 하반기 총 88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할당관세 적용이 연장되는 주요 품목은 삼겹살,건고추,설탕,원당,조주정 등이다.

재정부는 "만성적으로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행락철을 맞아 물량이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 삼겹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을 연장한다"면서 "설탕에 대해서는 경쟁촉진을 통한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 설탕의 용도제한 규정을 삭제하고,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내년 6월까지 1년 연장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건고추는 기상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 가능성과 수급 안정 필요성 등을 감안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이 연장되고 8월 수확기 등을 감안해 국내 가격 동향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된다.

또 지난 4월 발표된 '석유제품시장 경쟁촉진 및 유통구조 개선방안'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자상거래용으로 수입되는 휘발유와 경유에 대해서도 올해 말까지 0%의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재정부는 오렌지농축액에 대해서는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키로 했다"면서 "국내 감귤 출하시기 등을 고려해 9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운용하겠다"고 말했다.

할당관세는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해 기본관세율에서 4최대 40%포인트의 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할 수 있는 탄력관세제도다.

한편 하반기 할당관세 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쳤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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