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26일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그동안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 시 원자재 가격 인상은 반영하게 되어있다"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이 있을 경우도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포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약 내용인 가맹·유통 대리점 분야 불공정 행위 근절 추진과 관련해 가맹사업자 단체 설립 신고제 도입 등 사업자 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키로 했다"며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대형 유통업체의 보복 조치 금지를 확대한다"고 덧붙였다.
대규모유통업법에 등에 징벌적 배상 제도도 신규로 도입된다고 이 위원장은 설명했다.
jwoh@yna.co.kr
(끝)
오진우 기자
jwo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