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부동산 시행사 등이 부담하는 토지개발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가맹점 수수료 인하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신용카드사의 매출 확대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주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개발부담금 산정을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종료 시점의 지가를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확정해 관련 민원 및 행정소송을 줄이는 것이 골자다.

이와 함께 납부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납부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신용카드와 직불카드로 개발부담을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법은 현금 및 물납만 인증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납부대행기관(금융결제원)은 개발부담금 납부를 대행하는 대가로 납부의무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부동산 시행사 등 토지 개발 사업자들이 법인카드로 개발부담금을 납부할 길이 열린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하위 규정 개정 등을 거쳐 내년 7월께부터 개발부담금 신용카드 납부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했다.

카드사로서는 추가 카드 결제 대상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다.

국토부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납부 건수는 연간 4천500여 건 안팎이며, 최근 5년간 기준 연평균 납부 금액은 2천600억 원가량이다.

카드사들은 가맹점 수수료 인하에 이어 올해 영세 및 중소가맹점 범위 확대 등으로 경영 기반이 위협받고 있다.

일반 소비 분야의 카드납부율이 80~90%에 달하는 등 시장 성장성이 한계에 다다른 시점에서 신규 결제 대상 확보는 카드사들이 찾을 수 있는 돌파구 중 하나다.

다만 금융감독당국이 카드사들의 법인 대상 과도한 마케팅 자제를 요청한 만큼 개발부담금 등 세금납부 관련 실적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발부담금 납부도 카드사에 큰 도움이 되지는 못할 것이란 평가도 나온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와 3분기 법인카드 사용실적은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8%와 19% 각각 감소했다.

올해 상반기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에 법인세 납부 수수료를 포인트 등의 형식으로 사실상 되돌려주는 형식의 마케팅 자제를 요청한 결과다.

카드사 관계자는 "개발부담금 카드납부 자체는 카드 활용처가 확대된다는 의미에서 환영할만한 변화"라며 "다만 이에 맞춰 별도의 마케팅을 하기보다는 다른 세금납부 관련 카드 마케팅의 연장선에서 고민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jwo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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