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올해 내에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한 최고금리를 20%로 낮추는 것은 임기 말인 2021년께 등으로 시간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28일 "올해 중에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를 25% 이하로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면서 "다만 구체적인 수치는 확정하지 못했고, 국회에서 논의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은행은 물론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등 여신기관에 적용되는 대부업법상 최고금리는 27.9%다. 기존 34.9%에서 지난해 3월 최고금리가 한차례 인하됐다.

반면 미등록 대부업체 등 사인 간 거래에서 적용되는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는 25%다. 미등록 대부업체의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대부업 최고금리가 다소 높다.

문 대통령은 대선 기간 대부업 최고금리과 이자제한법상 최고 금리를 동일하게 맞추고, 이를 20%까지 내리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다는 취지에서다.

국정기획위는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는 단계적으로 추진키로 방향을 정했다. 우선 올해 현행 이자제한법상 최고금리인 25% 수준으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추진하고, 임기 말께 20%로 인하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한꺼번에 최고금리를 대폭 내릴 경우 저축은행과 등록 대부업체 등을 이용하는 서민 차주가 일거에 제도권 금융시장을 이용할 수 없게 되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대부업 최고금리가 20%까지 하락할 경우 저축은행과 카드 및 캐피탈사, 대부업체 등 2금융권 차주 등 300만 명 가량이 시장에 소외될 것으로 추정된다. 최고금리가 25%로 인하될 경우에도 100만명 가량이 이탈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 등 저신용등급 차주의 경우 부실률을 감안한 대출원가가 20%를 훌쩍 뛰어 넘기 때문이다.

저축은행과 카드사 등 2금융권 금융사들의 급격한 수익 악화도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국정기획위의 한 관계자는 "저축은행과 캐피탈 등을 이용하는 서민의 금융 소외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금융사의 어려움도 고려해 단계적으로 최고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의 다른 관계자는 "올해 중으로 25% 수준으로 인하를 추진하지만,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는 법 개정 사항으로 앞으로 야당과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20%로 낮추는 것은 임기말로 시간을 두고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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