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유상운송 보험의 부재로 6인승 이하 자동차가 사고 발생시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했던 상황이 사라진다.

금융감독원은 공유경제 활성화로 개인용 승용차를 활용해 화물을 운송하는 트렌드가 확산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관련 유상운송특약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최근 개인용 승용차로 화물을 운송하는 '공유 운송서비스'가 급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쿠팡플렉스와 배민커넥트 등 공유 운송서비스 종사자가 이미 10만명을 넘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유 운송서비스는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 배정받은 택배와 음식, 반려동물 등을 운송하고 운송비를 지급받는 구조로 유상운송에 해당한다.

현재 유상운송 차량은 운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크기 때문에 보험료가 높은 영업용 자동차보험(택시용)이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하고 있다.

그러나 7인승 이상 자동차만 자동차보험의 유상운송특약에 가입할 수 있어 사각지대에 대한 우려가 제기돼왔다.

급증하고 있는 6인승 이하의 공유 운송서비스에 대한 유상운송 특약이 부재했기 때문이다.

새로운 승용차용 화물 유상운송특약은 단체보험형(온-오프형)과 개인보험형(상시보장형)의 두 가지 형태로 판매된다.

공유 운송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사업자가 가입하는 단체보험형의 경우 특약보험료는 10분당 138원 수준이다.

유상운송시간 10분 단위로 보험료를 부과하며, 유상운송 온(On) 중에 발생한 사고만을 보상한다.

운전자는 앱을 통해 유상운송 온-오프를 표시해 시간을 측정하게 된다. 자기차량손해는 보상에서 제외된다.

개인보험형의 경우 쿠팡이나 배달의민족 등 공유 플랫폼을 활용해서 화물 등을 유상운송하는 자가용 운전자가 가입할 수 있다.

특약보험료는 본인 자동차보험료의 40% 내외 수준으로, 특약 가입시 총 보험료는 미가입시 본인 보험료의 140% 내외에서 책정된다.

단체보험형은 이달 말, 개인보험형은 내달 초 출시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약 미가입 차량에 의해 사고 피해자가 발생할 경우 충분한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며 "유상운송특약으로 운송 중 사고 피해자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특약을 통해 운전자의 경제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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