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관리 통해 재정건전성 강화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매년 증가하는 지방보조금을 합리적으로 관리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류영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22일 '지자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의 의의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서 "올해 지방보조금이 18조3천625억원으로 2017년 대비 31.8% 늘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류 조사관은 "지방보조금의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가운데서도 지방재정의 여건은 좋지 않다"면서 "합리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다른 지자체, 민간부문 등이 수행하는 사무, 사업을 조성하거나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이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가 교부한다는 점에서 국가가 교부하는 국고보조금과 차이가 있다.

그는 "지방보조금이 지자체장의 공약사업 이행 수단, 선심성 사업 수당으로 활용되는 등 지방예산의 낭비 요인으로 지적된다"면서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누수를 방지하면 지자체의 재정건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보조금은 지자체의 특수상황이 반영된 재원이고 경직성과 자율성이 혼합된 재원이라는 점에서 엄정하게 관리돼야 한다는 게 류 조사관의 견해다.

그는 "지방보조금 관리의 필요성이 커져 지난 1월 관련 법률이 제정됐고 7월부터 시행 중"이라면서 "지방보조금 관리체계를 국고보조금 관리체계와 동일하게 하고 부정수급을 방지하는 근거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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