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이 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들의 주택 특별공급을 점검하고 고발과 징계, 주의 등 감사 결과를 확정했다.

감사원은 5일 감사보고서에서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 또는 설치 기관과 입주 기업 등의 종사자에게 주거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특별공급 제도를 운영했으나 허점이 드러나 지난 2021년 폐지됐다"며 "국회의 감사 요구에 특별공급 대상관리와 부적격자 검증 및 처리의 적정성을 점검했다"고 설명했다.

그 결과 1명이 고발됐고, 4명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아울러 29명에게 주의를 줬고, 7건에 대해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감사원은 특별공급 대상자 확인서를 위조해 주택을 공급받은 금산군 소속 A씨에게 확인서 위조 및 행사 등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고발했다.

A씨는 행정안전부 파견 당시 원소속기관이 특별공급 대상기관이 아닌 까닭에 자격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청약 및 당첨됐다. 파견 중인 행안부로부터 장관 관인이 날인된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위조 후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별공급 자격을 상실했는데도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해준 사례도 적발됐다.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입주예정일 이전 정년퇴직으로 자격 상실이 명확한데도 확인서를 부당 발급했다. 감사원은 자격 상실 사실을 알면서도 확인서를 발급해 준 관련자 1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국무조정실, 국민연금공단 대전세종본부 등 17개 기관도 퇴직으로 자격상실이 명확한 28명에게 확인서를 부당발급해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련자 16명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자격이 없는 부서를 부당하게 특별공급 대상기관에 포함시킨 경우도 있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파견 경찰의 행안부 내 근무 부서를 특별공급 대상기관으로 인정했다. 해당 부서는 파견 인력의 근무 공간으로 경찰청이 행복도시에 이전 또는 설치한 기관이 아니므로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런데도 서울B·C경찰서의 확인서 발급 담당자는 행안부 파견 경찰도 특별공급이 가능한 것으로 임의로 판단해 확인서를 발급했고 2명이 이를 통해 주택에 청약 및 당첨됐다.

이에 감사원은 부당하게 특별공급 대상기관을 관리한 관련자 3명에 대해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고, 국토부에 공급계약 취소 등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해당 경찰서의 관련자 2명에 대해서도 주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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