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요건을 대폭 완화한 안심전환대출 2단계 접수를 오는 7일부터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를 맞아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주금공은 안심전환대출 이용 요건을 제1·2금융권에서 취급된 변동금리 또는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를 대상으로 주택가격을 4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부부합산 소득 요건을 7천만원에서 1억원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대출한도는 2억5천만원에서 3억6천만원으로 높였다.

금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연 3.8~4.0%로 적용하고, 기존에 신청하지 못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 보유자도 신청 할 수 있다. 저소득 청년층에는 연 3.7~3.9%의 금리를 적용한다.

2단계 신청은 2주간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5부제를 적용하며, 21일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주금공에 따르면 지난달 말까지 안심전환대출 1단계 신청을 접수한 결과 총 3조9천897억원(3만9천26건)이 신청됐다.

이는 당초 전체 공급 규모의 16% 수준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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