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가입자의 경우 가입한 지 3년 이내의 이용자가 대상이며, 신규가입자의 경우 3년 이내 해지할 경우만 해당한다.
환급금액은 고객이 납부한 초기보증료와 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달라지며, 3년을 기준으로 남은 기간을 계산해 결정된다.
주택가격 5억원과 종신지급방식, 가입 1년 후 주택연금을 해지한 경우를 보면 이미 납부한 초기보증료 750만원(주택가격의 1.5%) 중 약 514만원을 환급받게 된다.
다만, 주택연금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초기보증료의 일부만 환급되며 3년간 동일주택 재가입 제한, 재가입 시 인지세 등 금융비용이 늘 수 있는 점은 주의가 필요하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초기보증료 부담으로 가입을 망설였던 고객들이 보다 편리하게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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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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