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년 근무·40세 이상 직원 대상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최근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은행권의 희망퇴직 절차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하나은행 또한 인력구조 효율화를 위해 준정년 특별퇴직 접수에 돌입했다.

하나은행은 3일 고연령 직원들에게 조기 전직 기회를 제공하고 급변하는 금융 환경에 대한 인력 효율화를 위해 특별퇴직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청대상은 올해 1월 31일 기준 만 15년 이상 근무했거나, 만 40세 이상인 일반직원이다.

퇴직금은 1968~1970년생일 경우 최대 36개월치의 평균임금이 지급된다. 1971년생 이후 출생 직원의 경우 연령에 따라 최대 24개월치의 평균 임금이 제공된다.

하나은행은 1968년~1970년생 준정년 특별퇴직 직원에 한정해 자녀학자금과 의료비, 재취업·전직지원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신청기간은 오는 9일까지다.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특별퇴직자 선정이 마무리되면 해당 직원들은 오는 31일 퇴사 절차를 밟게 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매년 상·하반기 진행되는 임금피크 특별퇴직 역시 1967년 상반기생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된다"며 "최대 31개월치의 평균임금이 지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주요 시중은행의 희망퇴직 대상 연령이 크게 낮아진 영향으로 은행권에선 이달 말까지 4대 은행에서만 최대 3천여명의 은행원이 짐을 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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