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주택금융공사는 신규 주택 매입을 위해 특례보금자리론을 신청한 고객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특례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신규주택 구입을 위해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엔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조치로 향후 고객들의 기존 주택 처분기한은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로 연장됐다.

기존 보금자리론 이용자의 경우에도 특례보금자리론과 동일한 기한이 적용된다.

다만, 특례보금자리론 이용 중 추가로 주택을 구입해 2주택자가 될 경우엔 추가주택 처분기한은 6개월이 적용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세법 개정에 맞추어 기존주택 처분기한을 연장함으로써 최근 부동산 거래 위축으로 살던 주택이 팔리지 않는 고객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서민·실수요자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도상환수수료가 감면되는 특례보금자리론 차주에 대한 중복 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특례보금자리론 이용횟수는 1회로 제한된다.




jwon@yna.co.kr
(끝)

본 기사는 인포맥스 금융정보 단말기에서 15시 00분에 서비스된 기사입니다.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