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3일부터 시행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위원회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의 금리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확대해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을 사업을 정상 영위 중인 전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이나 만기연장·상환유예 등을 받지 않았더라도, 개인사업자나 법인 소기업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원대상 대출은 현행과 같이 지난해 5월 말 이전에 취급한 사업자 대출이다. 지난해 6월 이후 갱신한 대출은 대환대상에 포함된다.

도박·사행성 관련 업종과 부동산 임대·매매, 금융, 법무, 회계, 세무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제외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대환한도 또한 개인은 1억원, 법인은 2억원으로 기존 대비 두 배로 확대된다.

기존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 중인 자영업자는 증액된 한도 내에서 추가로 대환을 신청할 수 있다.

상환구조 또한 3년 거치 이후 7년 분할 상환하는 방식으로 개선된다. 거치기간은 1년, 분할상환 기간은 4년 연장되는 셈이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는 만큼 조기 상환의사가 있는 차주는 상시 원리금 상환도 가능하다.

아울러 금융위는 "보증료를 연간 단위로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일부 은행에서만 운용하고 있는 보증료 분납 시스템을 대환 프로그램을 취급 중인 전 은행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현행 연간 1%인 보증료를 최초 3년간 0.7%로 인하하고, 보증료를 전액 납부할 경우 납부금액의 15% 추가로 할인해 주기로 했다.

올해 말까지였던 신청기한 또한 내년 말까지로 1년 연장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5년 만기 대출도 변경된 프로그램에 따라 10년 만기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코로나19 피해가 확인된 자영업자에 한해 일정 한도의 가계신용대출을 대환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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