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우수기업 CEO 초청 오찬에서 발언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최고경영자(CEO) 초청 오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3.14 jeong@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한주에 최대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제도 개편안에 대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고용노동부가 지난 6일 입법 예고한 근로자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 및 유연화 법안의 추진을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입법예고 기간 중 표출된 근로자들의 다양한 의견,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면밀히 청취해 법안 내용과 대국민 소통에 관해 보완할 점을 검토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별도 언론 공지를 통해 "근로자의 권익 강화라는 정책 취지 설명이 부족했다"며 "입법 예고기간 중 근로자, 특히 MZ세대의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실시해 법안 내용 중 보완할 것은 보완해 나가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는 한 주 최대 근로시간을 52시간에서 69시간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영계가 제도 개편안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힌 반면 기존 노동계와 MZ세대 노조로 불리며 주목받는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는 반대 입장을 내놨다.

새로고침은 지난 9일 논평에서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에는 근로조건 최저기준을 상향해온 국제사회의 노력과 역사적 발전을 역행 내지 퇴행하는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나라보다 공휴일이 많은데도 평균 근로 시간이 긴 이유는 연장근로 상한이 높고 연장근로를 자주 하기 때문이라며 주 52시간제로 기대했던 취지의 안착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새로고침은 "연장근로 관리 단위 확대는 국제사회 노동기준에서 우리나라가 지향하는 핵심적이고 주요한 요소에 부합하지 않는다"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탈피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도 효과를 보지 못하는 등 시기상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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