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일아웃 채택한 韓, 베일인 방식과는 대응 다를 것"
"부실금융기관 지정 전 시정조치 활용…우려 과도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한국신용평가는 최근 크레디트스위스(CS)의 매각 과정에서 신종자본증권의 한 종류인 AT1(Additional Tier 1) 증권이 완전 소각돼 논란이 된 것과 관련, 국내 은행권에서는 비슷한 상황이 나오기 쉽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한신평은 22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국내 은행권 자본증권의 상각 조건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여부다. 이번 CS 케이스에서 적용됐던 상각 사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CS가 발행한 AT1 증권의 상각 조건은 ▲그룹 연결 보통주자본비율(CET1)이 7%를 하회하는 경우 ▲스위스 감독당국(FINMA)이 상각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CS그룹이 파산하거나 유사한 상황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공공부문 자본지원을 결정한 경우 등 3가지다.

한신평은 "자본비율 7% 하회 요건이 설계된 점을 고려하면 CS의 AT1은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이루어지는 시기보다 훨씬 앞선 시기에 이뤄지는 것이 특징이다"며 "국내에서 발행되는 AT1 형태에 비해 상각 조건 발동 확률이 높고, 따라서 자본성도 높았다"고 설명했다.

자본성증권의 예정 사유는 발동 형태에 따라 계약적 상각과 재량적 상각 등 두 가지로 나뉜다.

계약적 상각은 자본비율이 특정 비율을 하회하는 상황과 공공부문의 자본지원이 결정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

한신평은 다소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CS가 공공부문 자금지원 결정에 따라 AT1의 상각에 돌입했다는 점에서 계약적 상각에 의거해 완전 상각을 결정한 케이스라고 보고 있다.

재량적 상각의 경우 정부가 재량적 판단을 통해 상각·전환의 발동 여부를 결정하는 형태다.

'부실금융기관 지정' 요건 내에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의 판단을 포함하고 있는 우리나라 또한 재량적 상각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

하지만 한신평은 "국내 은행권의 높은 자본비율을 감안하면 부실금융기관 요건을 충족하긴 쉽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금융위나 예보의 재량적 판단이 개입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전 부실징후에 대한 조치 없이 즉각적으로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경영개선권고(자기자본비율 8% 미만)와 경영개선요구(6% 미만), 경영개선명령(2% 미만 또는 부실금융기관 지정) 등 3단계의 시정조치에 나서는 것이 일반적이다.

예금자의 이익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도 금융당국은 그 위험을 제거하기 위해 은행의 여신제한 등과 같은 긴급조치에 나설 수도 있다.

아울러 부실금융기관 지정 이전에 금융안정기금 등을 통해 금융기관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도 두고 있다.

한신평은 "국내 금융당국은 가장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정리 방식으로 여전히 베일아웃(구제금융·Bail-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도 하다"며 "베일인(채권자 분담·Bail-In) 케이스와 정부 결정이 같긴 힘들다는 점에서 은행권 자본증권에 대한 우려는 과도하다"고 덧붙였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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