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오진우 기자 = 한국은행은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중 미사용분을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산정 시 고유동성 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은행들의 담보증권 보유에 대한 부담을 한층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한은은 27일 발표한 '2022년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차액결제리스크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강조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은은 "장기유동성비율 규제인 NSFR 산정시 미사용 차액결제 담보를 고유동자산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금융감독원과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한은은 지난해 2월에는 차액결제 담보로 납입한 국채와 통안채 중 미사용분을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산정시 고유동성자산에 포함하는 것으로 제도 개선을 완료한 바 있다.

한은 관계자는 "차액결제 담보로 제공하는 채권 중 실제로 쓰이는 비율은 20~30% 정도뿐"이라면서 "나머지 쓰이지 않는 국채와 통안채도 고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연내 제도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한은은 지난해 10월 단기금융시장 불안으로 차액결제이행용 담보증권 제공 비율의 상향 조정 일정을 연기하고, 담보 채권의 종료도 확대한 바 있다.

당초 올해 2월 담보증권 제공 비율을 80%로 올리고, 내년 2월 90%, 2025년 100%로 상향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8월 80%로 인상한 이후 순차적으로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일정을 바꿨다.

또 은행채와 한전 등 공공기관 발행 채권도 적격담보 대상 증권으로 확대했다. 올해 7월 말까지 적격 담보로 인정된다.

차액결제 담보 제공 비율 변경 일정 및 적격 채권 범위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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