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이 과오납된 종합부동산세를 국세청이 직권으로 환급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25일 공직사회의 적극 행정을 독려하기 위해 '찾아가는 사전 컨설팅'을 연 1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현장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며 상속주택 세법해석 변경에 따른 종부세 직권 환급 사례를 제시했다.

국세청은 2019~2021년 귀속 종부세 환급을 위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납세자에게 환급 신청을 받을 경우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면서 감사원에 직권 환급이 가능한지 현장컨설팅을 신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납세자의 56% 이상이 60대 이상으로 집계되는 등 다수가 고령으로 환급 신청이 어려울 수 있다며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국세청이 직권으로 환급하는 것이 적극 행정에 부합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로써 상속주택과 관련해 과다하게 과세된 종부세가 납세자의 청구 없이 신속히 환급하고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환급 대상자는 385명으로 총환급액이 9억2천만원이므로 1인 평균 238만원을 환급받게 됐다.

감사원은 또 재해복구지역의 전주 이설 공사를 우선 시행하고 추후 정신해도 되는지 여부와 중도장애 입원환자의 사회복귀지원사업 참여에 공용차량을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 8호선 산성역의 에스컬레이터 운행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감사원은 "공직자의 의사결정 부담을 줄여 국민 편익·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전컨설팅을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연말에 사례집을 발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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