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 전반을 순차적으로 점검 중"이라며 "의무지출을 42조6천억원 절감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정 배분하는데, 교부금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수입은 과소 산정하는 등의 이유로 2020~2022년 42조6천억원이 과다 교부된 것으로 분석했다.
재량지출 부분에서는 재정칸막이 유연화로 41조9천억원,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4조3천억원을 절감해 총 46조2천억원을 줄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상 여유재원이 과도한 기금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데 국유재산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중기가용자산이 과다한 3개 기금에서 2026년 말 기준으로 13조9천억원의 여유 재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은 적정 수준의 3배에 달하는 중기가용자산(90조2천억원)을 보유하고도 일반회계로부터 2023~2027년에 28조원을 전입받을 예정이다.
직접융자사업인 소상공인지원과 주택임대자금지원사업을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 3조5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관리를 통해 미집행 사업비 8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42조6천억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했다"며 "향후 이를 반영해 적정 교부금 편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기금의 여유재원 통합 활용, 재정융자사업의 방식 전환, 예타 면제사업 관리 등 여유재원 확보 방안을 참고하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재부가 총지출 중 재량지출의 전년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실적이 6% 미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60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했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비율이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출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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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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