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은 정부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90조원에 가까운 재정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31일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서 "국가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와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해 국가재정 전반을 순차적으로 점검 중"이라며 "의무지출을 42조6천억원 절감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고정 배분하는데, 교부금 수요를 과다하게 산정하고 수입은 과소 산정하는 등의 이유로 2020~2022년 42조6천억원이 과다 교부된 것으로 분석했다.

재량지출 부분에서는 재정칸막이 유연화로 41조9천억원, 사업구조 개편 등으로 4조3천억원을 절감해 총 46조2천억원을 줄일 여지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정법상 여유재원이 과도한 기금에 대한 예산 지원을 중단할 수 있는데 국유재산기금, 국민체육진흥기금, 농지관리기금 등 중기가용자산이 과다한 3개 기금에서 2026년 말 기준으로 13조9천억원의 여유 재원이 발생할 전망이다.

또 주택도시기금은 적정 수준의 3배에 달하는 중기가용자산(90조2천억원)을 보유하고도 일반회계로부터 2023~2027년에 28조원을 전입받을 예정이다.

직접융자사업인 소상공인지원과 주택임대자금지원사업을 이자 차액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하면 3조5천억원을 절감할 수 있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의 관리를 통해 미집행 사업비 8천억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감사원은 기획재정부에 "최근 3년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서 42조6천억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했다"며 "향후 이를 반영해 적정 교부금 편성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면서 "향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할 때 기금의 여유재원 통합 활용, 재정융자사업의 방식 전환, 예타 면제사업 관리 등 여유재원 확보 방안을 참고하라"고 했다.

한편 감사원은 기재부가 총지출 중 재량지출의 전년대비 10% 절감을 목표로 매년 지출 구조조정을 추진했으나 실적이 6% 미만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2060년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전망했지만 달성하기 어려운 비율이라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출 구조조정 추진체계를 마련하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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