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감사원이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련 정부 기관의 공직자, 자치단체장 등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특혜를 제공한 사례를 적발하고 대거 수사의뢰했다.

감사원은 허위 서류 등으로 사업권을 편법으로 취득하거나 국고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사례도 확인했다.

감사원은 신재생에너지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는 가운데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도덕적 해이를 엄단할 목적으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원은 13일 "특혜나 비리 의혹이 있는 대규모 사업 4건을 선별해 점검하고, 검찰에 중앙부처 전직 간부급 공무원, 자치단체장 등 13명을 직권남용, 사기, 보조금법 위반 등 혐의로 수사 요청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리 행위에 조력한 민간업체 대표 및 직원 등 25명에 대해서는 수사 참고 사항으로 송부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에너지 정책과 관련된 중앙부처 과장들이 민간업체와 공모해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부당한 법령 유권해석을 제공하는 등 특혜를 제공하고 퇴직 후 해당 업체에 재취업했다.

한 태양광 사업자는 중앙부처 과장 A를 통해 행정고시 동기인 B를 소개받아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고 사업을 추진했다.

이후 A는 해당 업체의 대표이사로 취임했고 자치단체 공직자들과도 공모해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과 다르게 원상복구 의무를 면제받기도 했다.

자치단체장이 지인 업체를 사업자로 선정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례, 국립대 교수가 허위 서류 등을 통해 사업권을 편법 취득한 후 매각한 사례, 허위 기술평가서 등을 제출해 국고보조 사업자로 선정된 사례 등도 있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관련 업무와 밀접해 이해 출동 가능성이 큰 기관에 소속된 임직원들이 태양광 사업 참여를 금지하고 있는 내부규정을 위반하거나 겸직 허가 등도 받지 않은 채 태양광 사업을 부당 영위하는 사례를 확인 및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사적 이해관계 신고 등 없이 자신의 태양광 사업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거나, 미공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고 있는 사례도 확인됐다.

감사원은 "소형 태양광 우대 혜택을 기반으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관리 소홀 등을 틈타 우대 혜택을 노린 사업자들의 위법·부당 사례 등이 확인돼 내부 검토 중"이라면서 "최종 감사결과는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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