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이상 외화송금' 거래를 통해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받는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에 '중징계' 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들 5대 은행에서 '영업 일부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 4월 국내 금융사 13곳을 검사한 결과 약 122억6천만달러(약 15조9천억원) 이상의 외화송금 거래에서 외국환거래법 등을 위반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대 은행에서 발생한 이상 외화 송금 규모는 64억5천 달러(약 8조2천억원)로 전체의 50% 이상이었던 만큼, 금감원 입장에서도 '중징계' 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는 평가다.

구제적으로 보면 NH선물이 50억4천만달러(약 6조5천억원)로 가장 많았고, 신한은행(23억6천만달러)과 우리은행(16억2천만달러), 하나은행(10억8천만달러), 국민은행(7억5천만달러), 농협은행(6억4천만달러) 순이었다.

한편, 이번 제재안은 이르면 내달 열릴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4대 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 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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