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합성 원칙·설명의무 위반 다수 확인"
"배상비율 마련에 심사숙고…판매사·투자자 특성 종합 반영"

 

이복현 금감원장, 상생금융 확대 위한 현장 간담회 참석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 현장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3.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대규모 손실 사태를 야기한 홍콩 H지수(항셍중국기업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의 손실 배상비율을 마련한 것과 관련, "판매사와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배상비율을 가산·차감할 수 있게 설계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11일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진행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브리핑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2021년 3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금융상품 제조·판매에 관한 법적 규제와 절차 등이 크게 강화됐지만, 이번 검사에서 이러한 원칙과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이 다수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부 ELS 판매사들이 고객 손실위험이 커진 시기에도 판매한도 관리를 하지 않거나, 성과평가지표(KPI)를 통해 판매를 독려함으로써 불완전판매를 조장한 측면이 컸다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그 결과 본점의 상품 판매제도가 적합성 원칙이나 설명의무 등 판매 원칙에 부합하지 않았고, 개별 판매과정에서도 다양한 유형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금감원은 분쟁조정 기준을 과거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등 과거 분쟁사례를 참고하되, ELS의 특수성을 고려해 보다 정교하고 세밀하게 설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손실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 특성이 종합적으로 반영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판매사 측면에서는 판매원칙 위반 정도가 크거나 소비자보호 체계가 미흡할수록 배상비율이 높아진다"며 "또 투자자 특성에 따라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예적금 가입 희망 고객 등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경우에는 배상비율이 가산되는 반면, ELS 경험이 많거나 금융지식 수준이 높은 고객에 대한 판매는 배상비율이 차감되는 방식으로 설계했다"고 전했다.

향후 금감원은 대표 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개최하는 등 관련 절차에 보다 속도를 낼 방침이다.

이 원장은 "각 판매사는 이번 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배상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판매사의 사후 수습 노력은 과징금 등 제재 수준 결정시 참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ELS 등 금융투자상품 판매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 원장은 "이번 조정안은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사숙고했다는 점을 주목해 달라"며 "법적 다툼 등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되도록 판매사와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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