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LF보다 판매사 책임 높게 인정하긴 어려워"
"형식적 절차는 대부분 준수…CEO 제재시 고려될 것"

이세훈 수석부원장, 홍콩 ELS 손실 분쟁조정기준안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금융감독원 이세훈 수석부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에서 홍콩 H지수 연계 ELS 대규모 손실 관련 분쟁조정기준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4.3.1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이수용 기자 =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홍콩 H지수 기반 주가연계증권(ELS) 손실 배상과 관련, "총 배상액과 평균 배상비율을 현 시점에서 언급하긴 어렵지만, 현재 데이터로 보면 다수의 케이스가 20~60% 범위 내에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11일 서울 본원에서 홍콩 H지수 ELS 검사결과 및 분쟁조정기준 관련 브리핑에서 "ELS 사태는 상품 특성이나 소비자보호 환경에 변화가 있었던 만큼 과거 파생결합증권(DLF) 때보다 판매사 책임이 더 높게 인정되긴 어렵다"며 이같이 전했다.

과거 금감원은 DLF 사태 당시 배상비율 범위를 20~80%로 제시하면서, 6개 대표 사례에 대한 배상비율을 40~80%로 확정한 바 있다.

다만, 다수의 ELS 손실 케이스가 20~60%에 분포할 것으로 보인다는 금감원 추정치는 전수조사 결과가 아닌 만큼, 향후 소폭 바뀔 여지는 있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조정안에서 은행과 증권사, 판매 채널별로 배상비율에 차등을 두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이 수석부원장은 "증권사의 경우 증권신고된 신고서 내용 그대로 팔았지만 은행은 이를 개별 자산운용 설명서로 바꾸면서 손실 위험을 축소한 정황이 있었다"며 "판매 채널별로 봐도 온라인의 경우 설명의무가 용이하게 진행되는 측면 있어 더 많은 책임 묻긴 어려운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향후 제재와 제도개선 방향에 대해선 "아직까지 방향성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부원장은 "제재와 제도개선은 향후 별도로 검토할 것"이라며 "이제 현장검사가 마무리된 상황에서 방향과 수위를 미리 언급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최고경영자(CEO) 제재 가능성에 대해선 "과거 DLF와 비교했을 때 소비자보호법이 강화된 측면이 있고, 대부분 판매사들이 형식적인 법규를 상당 부분 지킨 만큼 제재 절차 진행 과정에서 이러한 부분들은 감안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이 수석부원장은 ELS 상품 대부분이 신탁으로 판매돼 수탁자의 선관주의 및 충실의무를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련 사항도 들여다 보긴 할 계획이지만, 현 상황은 상품 판매단계의 문제이지 운용 단계는 아니다. 제도개선 과정에서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ELS 판매 금지 가능성에 대해선 "은행의 고위험 상품 판매 금지도 옵션 중 하나로 논의될 수는 있으나 아직까진 방향을 확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은행권이 이번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에 대해 이 수석부원장은 "판매사와 사전 조율이 없었다고 언급했던 것은 비공식 커뮤니케이션을 따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공식적으론 설명하는 자리를 몇 차례 진행했다"며 "배상기준에 따라 선제적으로 사적화해를 할 지, 분쟁조정이나 소송 이후 의사결정을 할 지는 판매사들이 결정할 일이다. 다만, 법적 절차로만 해결하면 사회적 비용이 너무 커지는 만큼 가급적 합리적인 기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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