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17만5천명도 신용평점 102점 상승
채무조정 차주 5만명, 정보 등록기간 1년으로 단축키로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제공]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298만명의 서민·소상공인과 31만의 개인사업자에 대한 신용회복 지원 조치가 12일부터 시행된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속 신용회복지원 시행' 행사에 참석해 "이번 조치로 많은 서민·소상공인들이 신규대출·신용카드 발급 등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복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1년 9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2천만원 이하의 소액연체가 발생했으나,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대상기간 중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은 약 298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31만이며, 지난달 말 기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개인은 약 264만명, 개인사업자는 약 17만5천이다.

나이스평가정보는 전액 상환한 개인 264만명의 신용평점이 659점에서 696점으로 평균 37점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평가데이터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17만5천의 신용평점도 약 102점 상승한다.

서민·소상공인 등은 개별 개인신용평가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사 홈페이지에서 신용회복 지원 대상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대상자에 해당하는 경우엔 별도 신청 없이 이날부터 신용평점이 자동 상승한다.

나머지 개인과 개인사업자들도 오는 5월 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별도 신청 없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이날부터 채무조정을 이용한 차주에게 불이익으로 작용했던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된다.

그간 서민·소상공인이 신용회복위원회나 새출발기금의 채무조정을 이용하는 경우 채무조정 이용정보가 신용정보원에 등록돼 금융거래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했다.

이에 기존에는 변제계획을 2년간 성실하게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을 해제했으나, 향후엔 1년간 성실 상환한 경우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이 해제된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채무조정을 성실히 이행 중인 차주에 대해서도 채무조정 정보의 등록기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함께 시행해 더욱 의미가 깊다"며 "성실경영 재창업자에 대한 불이익 정보 공유 제한과 청년도약계좌를 장기 유지한 청년에 대한 신용평점 가점 부여 등의 지원조치도 신속히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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