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 이후 대출금리도 0.5%p 인하…보증료 면제

금융위,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승두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이 1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대환 프로그램 도입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8.10 kimsdoo@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원 기자 = 정부가 고금리 장기화로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개편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취급시점을 1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등의 사업자대출과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가계신용대출은 신청 시점에 금리가 7% 이상인 경우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시기 동안 최초 취급된 대출은 대환 프로그램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0.5%p 인하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을 최대 1.2%p 추가로 경감한다.

이는 은행권이 자체적으로 재원을 마련해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등을 추가로 지원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금리상한은 '1년차 5.0%, 2년차 5.5%, 3∼10년차 은행채 'AAA' 등급 1년물+가산금리 2.0%p 이내'로 바뀌며, 보증료는 1년차 0%, 2∼3년차 0.7%, 4∼10년차 1.0%가 된다.

제도개편 시행일인 올해 3월 18일 이전에 이미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한 차주에도 최대 1.2%p의 비용부담 경감혜택을 제공한다.

다만, 이번 비용부담 경감 혜택은 은행권이 개인사업자 등의 고금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한 재원으로 주어지는 만큼,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이 예정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한다.

아울러 법인소기업 2억원, 개인사업자 1억원이었던 이용한도 기준은 그대로 유지된다.

금융위는 "기존 이용한도가 그대로 유지되는 만큼 새롭게 대환한도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며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차주가 대환이 가능한 고금리 대출이 확대됐다면 잔여 한도 내에서만 추가로 대환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jw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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