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미란 기자 = 금융사고 손실 규모가 10억원 이상이면 수시공시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권에서 발생한 모든 금융사고가 정기공시된다.

금융감독원은 2일 은행권 금융사고에 대한 시장규율과 사고예방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공시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국내 은행은 먼저 임직원의 위법·부당 행위로 발생한 금융사고의 손실 금액이 10억원 이상이면 수시공시해야 한다. 손실 규모가 은행 자기자본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수시공시하도록 한 데서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금감원은 최근 5년간 발생한 금융사고에 대해 10억원 공시기준을 적용하면 현행 1건에서 51건으로 공시 수가 대폭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국내 은행은 또 금감원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금융사고는 정기공시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 또 금융사고 금액별, 유형별 현황도 종합 공시해야 한다.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지난해 한 건도 없었던 정기공시 대상 금융사고는 135건으로 늘어난다.

금감원은 은행권 의견수렴과 '은행권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친 후 개선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금융사고 공시양식을 확정하고 금융업 경영통일 공시기준도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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