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항만시설 공사를 시행한 민간사업자가 항만시설을 국가에 귀속시킬 때 사업자 몫으로 인정되던 이윤이 공사 총사업비에서 제외된다.

해양수산부는 1일 민간사업자(비관리청)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민간사업자의 항만공사 총사업비 인정기준에서 이윤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 수입이 약 4천600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법령상 인정되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총사업비가 작으면 그만큼 민간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정부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윤을 빼서 사업비 규모를 줄임으로써 세수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총사업비에서 사업자의 이윤을 포함한 것은 항만건설에 들어가는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장려책이었다.

항만시설의 확보율이 2012년 기준으로 99.7%까지 높아지면서 민간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또 총사업비에서 사업자의 이윤을 빼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도 감안됐다.

해수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 규모가 5조2천9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세입이 총공사비의 8.7%에 해당하는 4천600억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초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ywshin@yna.co.kr

(끝)
저작권자 © 연합인포맥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