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1일 민간사업자(비관리청)가 시행하는 항만공사의 총사업비 산정기준을 개선하는 항만법시행령 개정안을 1일 국무회의에 상정했다고 발표했다.
민간사업자의 항만공사 총사업비 인정기준에서 이윤을 제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세 수입이 약 4천600억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항만법에 따르면 민간사업자가 국가에 귀속되는 항만시설 공사를 하는 경우, 사업자는 법령상 인정되는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항만시설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따라서 총사업비가 작으면 그만큼 민간사업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줄어들고 정부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총사업비의 범위에서 이윤을 빼서 사업비 규모를 줄임으로써 세수를 확대할 수 있게 했다.
그간 총사업비에서 사업자의 이윤을 포함한 것은 항만건설에 들어가는 정부재정 부담을 줄이고 민간 자본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장려책이었다.
항만시설의 확보율이 2012년 기준으로 99.7%까지 높아지면서 민간투자 유치의 필요성이 감소했다. 또 총사업비에서 사업자의 이윤을 빼는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도 감안됐다.
해수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비관리청 항만공사 규모가 5조2천97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가 세입이 총공사비의 8.7%에 해당하는 4천600억가량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4월 초 대통령령이 공포되는 대로 시행된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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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윤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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