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남승표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른바 LH의 전관 카르텔 문제 해소를 위해 관련 용역 계약을 취소하기로 했다.

국토부와 LH는 20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어 입찰공고와 심사 진행 중인 용역 23건 892억 원에 심사 완료된 계약 11건 648억 원까지 포함해 모두 34건 1천540억 원의 용역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LH는 이날 회의에서 심사·선정 전인 용역은 설계 11건, 감리 12건으로 법률관계가 성립하지 않았고 발주부서의 불가피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해당 공고의 취소를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심사와 업체선정이 끝난 설계 10건, 감리 1건에 대해서는 LH 퇴직자 재직 여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 정상 추진하되 퇴직자가 재직하고 있을 경우에는 취소하기로 했다.

취소된 용역은 LH 게약심사 관련 내규를 개정한 뒤 사업순위를 조정해 추진한다.

또 향후 설계나 감리용역 업체 선정 시 LH 퇴직자 미보유 업체에 가점을 부여하고 퇴직자 명단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내부 별도 방침으로 즉시 시행하기로 했다.

퇴직자 재직 업체의 설계 및 감리 용역 전면 배제 방안도 기획재정부 특례 승인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LH 퇴직자에 대한 관리 방안도 강화한다.

현재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 대상자는 2급 이상 직원이나 LH가 전수조사를 통해 퇴직자 및 전관업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수시로 갱신한다.

또 취업제한 대상기업 범위도 현행 자본금 10억 원에 매출액 100억 원 이상인 기업에서 인사혁신처와의 협의를 거쳐 확대하기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LH뿐 아니라 도로, 철도 등 국토부 전체의 이권카르텔에 대한 전반적인 제도 개혁을 이끌어 갈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10월 중 LH 이권카르텔 혁파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출처: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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