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항 재개발 조감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해양수산부가 부산 북항 매립지 소유권을 논의하는 협상에 착수한다.

해수부는 오는 10일 부산항만공사(BPA)와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의 매립지 소유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한다고 9일 발표했다.

2008년 국내 최초의 항만재개발 사업으로 시작된 부산 북항 재개발사업은 세부조건을 미리 결정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해 매립지 소유권에 대한 논란이 지속됐다.

해수부는 부산항만공사와의 협상을 통해 매립지 소유권 취득기준을 결정하고 그 기준에 따라 소유권을 갖도록 할 계획이다.

또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조건도 협상으로 결정한 뒤 협약을 체결해 부산항만공사가 장기계획을 갖고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번 협상은 6월 협약체결을 목표로 진행되며 1회에 한해 3개월 연장이 가능해 늦으면 9월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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