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해외 건설 분쟁에 적절히 대응하려면 보다 이른 시기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견해가 제기됐다.

애드리언 휴스(Adrian Hughes QC) 영국 변호사는 9일 대한상공회의에서 열린 '주요 건설 프로젝트에서의 클레임과 분쟁'이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적절한 전략을 구사하고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선 진행 상황을 고려해 이른 시기에 법률적 조언을 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하고 상황이 악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선 각종 사안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근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인으로 임명된 휴스 변호사는 세계적인 건설전문 변호사로 런던과 싱가포르에서 법정변호사와 중재인으로 활동 중이며 주요 국제 프로젝트에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번 행사는 세계적인 건설법 관련 모임 중 하나인 SCL(The Society of Construction Law)의 한국 지부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구성된 SCL코리아가 주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난 1월 열린 발족 모임에 이은 두 번째 모임으로 SCL코리아는 올해 두 차례 더 한국 시장과 관련된 이슈에 대해 세계적인 전문가의 강연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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