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청은 시설유지비로 임금 지급하기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해양경찰청이 방제장비 구매 예산으로 차량을 사들이는 등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5일 공개한 해양경찰청과 해양수산부, 국토교통부 등 6개 기관 재정집행 관리실태에 따르면 해양경찰이 방제장비 구매 사업비를 목적 이외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한 방제장비를 구매해 해양 오염사고에 대한 방제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을 목적과 다르게 차량 구매에 사용한 것이다.







해경은 관용차량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지난해 방제장비 구매예산 12억9천300만원 중 2억9천300만원으로 차량 21대를 구입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방제장비가 정수보다 부족해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방제능력 저하의 우려가 있고 2014년도 관련 예산을 다시 편성하는 등 회계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지적했다.

해경은 또 함정정비 사업의 낙찰차액 89억원을 부속품 구입을 위해 임의로 사용하거나 함정 건조사업의 낙찰차액으로 들어온 돈 9억원을 40㎜ 함포용 탄약 구입에 사용하는 등 예산을 남용하기도 했다.

한편, 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항만청과 군산지방해양항만청이 시설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할 예산을 근로자 임금으로 지급한 사례도 적발됐다.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기간제 근로자의 보수로 집행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나 전용 절차를 거쳐야 한다.

목포항만청은 기재부와의 협의나 전용절차 없이 시설장비유지와 관련이 없는 청장 부속실 여직원 1명과 청사 관리인 2명의 보수로 2012년과 2013년에 1억7천65만1천원을 집행했다.

군산항만청도 2012년과 2013년 청사관리인 1명의 보수로 4천867만7천원을 지급했다. 두 기관이 모두 2억1천932만8천원의 시설장비유지비를 예산편성 목적과 달리 인건비성 경비로 집행한 셈이다.

이 밖에 해수부 산하 국립해양조사원도 2억9천808만8천원의 시설장비유지비를 자산취득과 대규모 보수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이 나타났다. 국립수산과학원이 시험연구비 예산으로 연구와 관련이 없는 직원의 인건비로 1억1천741만원을 지급한 사항도 이번 실태조사에서 드러났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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