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앞으로 주택 건설 사업자가 입주자를 모집할 때 대지에 설정된 가압류·가처분 설정을 말소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27일 발표했다.

현행 규칙에 따르면 주택사업 주체는 입주자 보호를 위해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할 때부터는 주택건설 대지에 저당권 등을 설정하지 말고 이미 설정된 저당권 등을 말소해야 한다.

하지만, 가압류·가처분이 말도 대상인 저당권의 범위에 명시되지 않아 혼란을 초래해 왔다. 이에 국토부는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말소해야 할 저당권의 대상에 가압류와 가처분을 포함시켰다.

국토부 관계자는 "말소 대상 저당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입주자의 재산권 보호와 원활한 제도운영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적격 주택 당첨자의 소명 기간도 10일에서 7일로 줄었다.

현재 입주자모집기간은 모집공고부터 예비당첨자 계약까지 주말을 포함해 통상 30~40일 소요되며 부적격 당첨자 소명 기간이 10일 이상 차지한다.

그간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부적격 당첨자의 소명 기간이 길어 예비입주자 등 주택수요자의 불편이 가중되고 사업주체의 비용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과 혼인관계증명서, 건물등기부등본 등 소명 자료를 인터넷과 주민센터 등에서 쉽게 발급할 수 있다"며 "권리 소명에 무리가 없는 범위 내에서 기간을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소명기간 단축은 국민 홍보를 위해 공포 후 6개월 뒤인 10월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4월28일 관보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 게재된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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