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건설산업에서 관행처럼 행해지던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공사대금 등을 상습체불한 건설업체의 명단이 공개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상습체불업체 명단 공표와 하도급 계약 정보 공개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오는 14일 공포돼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하도급대금과 건설기계대여금 등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건설업체의 명단을 공표하도록 했다.

최근 3년간 2회 이상 대금을 체불해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 중 체불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공개 대상이 된다.

이는 건설업자의 실적과 재무상태 등을 나타내는 시공능력평가에 반영돼 해당 업체가 불이익을 받게 된다.

부실업체의 고의적인 부도와 잠적에 따른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 이번 조치가 마련됐다.

또 개정안은 공공공사를 시행하는 발주자가 하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했다.

현재 공공공사의 원도급계약에 대한 정보만 공개되고 하도급 계약 정보는 당사자들끼리만 공유되고 있다.

원도급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계약과 이중계약 등을 하도급자에게 강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앞으로 공공공사 발주자는 하도급업체와 하도급금액, 하도급률 등의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개정안은 하도급자에게 긴 하자 기간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도급공사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건설산업기본법에 명시토록 했다.

저가로 낙찰된 공사의 경우 발주자가 의무적으로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도록 개선됐고 건설공제조합 등 보증기관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급할 경우 하도급업체에 그 내용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했다.

그밖에 발주자의 하도급계약서 점검 의무화와 반복적 등록기준 미달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미교부시 발주자 직불 의무화 등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상습 체불업체 명단 공개 시 하도급업체가 계약을 기피해 대금 체불이 사전에 차단될 것"이라며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이 보다 투명해지는 등 건설산업 전반에 공정한 시장 문화가 정착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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