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정부가 건축물 설계와 시공이 적절히 진행되고 있는지 불시 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13일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시공되는지 불시에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로 문제를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올해 초 10명의 사망자와 204명의 부상자를 낸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지난해 발생한 안성 코리아냉장 창고 화재사고,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사고 등 부실 설계와 시공에 따른 참사를 막기 위한 조치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는데 설계자와 감리자 등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부실 설계와 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었다.

이에 국토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 한해 부실 내진설계와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와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이 확대된다.

모니터링 대상 사업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 중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무작위로 선정된다.

모니터링은 오는 6월부터 사전예고 없이 연중 불시에 실시되며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을 지켰는지 여부와 샌드위치 패널 성능 등이 점검된다.

부실이 적발된 경우 시정될 때까지 공사 중단 조치가 내려지고 위법 사업자와 시공자, 설계자, 감리자, 생산업체 등은 벌점을 받거나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 공개와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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