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기업형 임대주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분양가상한제와 청약제도 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13일 '전·월세 시장 변화와 대응방안 모색'을 주제로 세미나 개최하기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이같이 지적했다.

김찬호 주산연 연구위원은 '임대주택사업 전망과 전략방안 연구'를 통해 "임대용 주택으로 건설해 리츠나 펀드 등 투자자에게 매각·분양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며 "궁극적으로 민간택지 주택사업에 대해서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다양한 임차수요에 대응한 임대주거모델이 요구되기 때문"이라며 "특히 고급임대주택에 대한 니즈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임대주택 건설 후 리츠와 펀드 등에 매각·분양할 때 현행 청약제도는 번거로운 절차"라며 "지자체장이 우선청약권을 부여할 수 있지만 규정이 모호하고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청약제도 적용을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부 주거지원의 사각지대 보완을 위해 2.26 대책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태섭 주산연 정책연구실장은 '전월세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정부정책 보완방안 연구'에서 "비자발적인 월세전환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중소득계층은 보증부월세로, 저소득계층은 월세로 전환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책의 핵심대상인 민간전월세 거주가구 약 630만 가구 중 64만 가구가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며 "주거급여 기준을 조정해 수급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단독다가구, 연립, 다세대 등 서민친화형 민간주택을 활용한 '국가계약형 민간임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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