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신윤우 기자 = 공동주택 분양 시 입주자와 별도로 계약·공급할 수 있는 붙박이 등 플러스옵션(추가선택품목)의 확대가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관련 규정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추가선택품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사업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다.

현재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과 시스템 에어컨, 붙박이 가구, 붙박이 가전제품 등 네 가지로 한정돼 있다.

붙박이 가구에는 옷장과 수납장, 신발장 등이 해당되고 오븐과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등은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분류된다.

국토부는 기술의 진보와 주거생활 변화에 따라 새로운 품목을 선제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네 가지 품목 외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으로 세부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ywsh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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