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제제심위원회가 내린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경징계 결정을 뒤집고 원안대로 중징계(문책경고) 결정을 내렸다.

최 원장은 금융위원회에 임 회장에 대한 징계안을 건의하고, 금융위가 징계안을 최종 확정하면 석달 째 끌어온 임 회장의 징계건은 마무리된다.

금융위에서 임 회장의 징계가 경감될 수도 있고, 금감원이 건의한 대로 중징계로 결정날 수 있다.

금융위는 임 회장의 징계안이 넘어오는 대로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국내 대형 금융회사 회장 징계의 경우 오래 끌수록 잡음만 커질 뿐이다"고 말했다.

금융위의 징계 결정 전 임 회장 스스로 거취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금감원장이 'KB 사태'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사퇴하라는 권고를 한 상황에서 금융위의 결정을 기다리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과거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직무정지 상당'의 중징계를 받자 스스로 사 의를 표했고 강정원 전 국민은행장도 중징계가 예상되자 물러난 전례가 있다.

또 금융위 결정까지 필요 없는 이건호 행장은 이번 금감원의 중징계 확정 결과에 따라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임 회장도 금융위 결정 전 KB금융 안팎에서 사퇴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최수현 금감원장은 "(KB금융 이사회에)경영진간 갈등과 조직내 반목을 그냥 덮을 것이 아니라 그 근본원인을 발본하고 철저한 인적·조직 쇄신을 통해 경영의 독단과 공백을 동시에 해소해 달라"고 주문했다.

은행권 관계자는 "금감원장이 (KB)이사회에 경영 공백을 해소해 달라고 한 것은 이사회가 직접 나서 임 회장에게 물러나 줄 것을 요구하라는 뜻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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