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윤구 기자 = 금융위원회는 22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그린손해보험에 경영개선 요구 조치를 하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그린손보는 내년 2월 17일까지 자본금의 증액과 부실자산의 처분, 위험자산의 보유제한, 합병ㆍ제3자인수 등에 관한 계획 등 경영개선계획을 금융감독원장에게 제출해 금융위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린손보는 지난 9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52.6%로 기준 100%에 미달하고 경영실태평가 종합등급이 4등급으로 평가돼 경영개선 요구 대상에 해당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회사의 경영 조기 정상화와 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해 경영개선요구 조치를 부과한 것"이라며 "영업은 정상적으로 이뤄지므로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하게 보험계약을 해약하는 등 동요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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