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부산은행은 급여 이체자에게 보증없이 최대 8천만원까지 신용대출해주는 'BNK 급여통장 플러스론'을 20일 출시했다고 밝혔다.

이 상품은 부산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재직기간 6개월 이상, 연소득 2천만원을 초과하는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며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금리 등이 결정되고 또한 대출가능 여부를 보다 신속하고 간편하게 확인해 주는 신용대출 상품이다.

개인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최대 8천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 방식은 만기일시상환방식(마이너스통장대출 포함)과 할부(분할)상환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대출 금리는 거래실적에 따라 산출금리에서 최대 0.8%까지 우대금리가 제공되며 최저 4.86%까지 적용이 가능하다. 급여이체, 인터넷(폰뱅킹) 이용, 아파트관리비·휴대폰요금 자동이체, 부산은행 신용카드 이용 등의 거래실적에 따라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다.

김승모 영업지원본부장은 "부산은행으로 급여를 이체하는 부산·울산·경남지역 직장인 전용 우대 대출상품으로, 신속하고 간편한 대출승인과 추가 우대금리 적용을 통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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