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저축은행이 소득 확인이 어려운 직장인과 주부, 대학생, 청년층에게도 신용대출을 확대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다 당국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5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저축은행이 금융위원회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에4대보험 미가입자나 소득확인서류가 불충분한 직장인, 자영업자 등에게 저축은행 대출이 가능케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대학생과 청년층 신용대출 취급시 소득확인서의 징구도 면제해달라고 건의했다.

소득이 명확히 확인 되는 않는 계층에게 저축은행이 신용대출을 하지 않으면 이들이 대부업체로 이동해 신용등급 하락과 함께 부채의 질도 떨어질 수도 있다고 당국에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저축은행은 이어 아르바이트나 현찰을 받는 직장 등이 대출을 받으려 할때 당국이 소득증빙 서류를 요구하고 있는 데, 이럴 경우 대출자들은 오히려 불법 소득증빙 서류를 발급 받는 경우가 있다며 당국에 규제 완화를 요구했다.

소득증빙이 어려운 대출신청인의 경우 통장거래내역에 있는 입금액 또는 나이스의 소득추정 등급으로 소득여부를 확인해 대출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어 객관적인 소득증빙 자료를 제출할 수 없는 대출신청인의 대출금액이 300만원 이하(또는 500만원 이하)일 경우엔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대출할 수 있도록 허용해달라고도 했다.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의 이같은 요구가 예금을 취급하는 금융기관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예금자 등 금융수요자 보호 등을 위해 저축은행은 여신 취급시 별도의 인가기준을 정하지 않은 대부업체 보다 엄격한 심사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저소액대출 취급시마다 이사회를 개최해 대출 취급여부에 대한 승인을 받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며 저축은행 신용대출 확대 요구에 못마땅함을 드러냈다.

소득확인이 어려운 대출신청자에 대해 나이스 소득추정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업계 요구에 대해서도 금융당국 관계자는 "나이스 소득추정의 경우 실제 소득뿐만 아니라 신용카드 사용액 등의 정보까지도 활용해 추정 소득을 계산하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청년층 차주의 상환능력을 명확히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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