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주거래 은행 계좌를 손쉽게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가 내달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되어 내년 2월에는 전국 은행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 계좌를 변경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계좌이동제 추진 계획을 밝혔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연결되어 있는 여러 자동이체 내역을 신규 계좌로 한꺼번에 이동해주는 것을 말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30일부터 계좌이동변경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우선은 국민은행, 신한은행, KEB하나은행 등 대형은행들 중심으로 서비스를 시작한다.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 통합관리 시스템인 '페이인포(Payinfo)'를 통해 통신요금, 카드대금, 보험요금, 아파트관리비 등의 납부 계좌를 주거래은행 계좌로 쉽게 변경할 수 있다.

내년 2월부터는 페이인포에서 뿐 아니라 전국 은행지점이나 각 은행 인터넷 사이트에서도 계좌 변경이 가능해진다. 금융위는 내년 6월까지 전체 요금청구기관을 대상으로 단계적 확산을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7만개에 달하는 요금청구기관 중 통신·보험·카드 3개 업종이 전체 자동납부 건수의 약 3분의2를 차지한다"며 "고객 자산관리의 안정성 및 편의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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