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위원회 퇴직자 중 상당수가 금융업계 전반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금융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퇴직한 공무원 가운데 산하단체나 유관기관 등으로 재취업에 성공한 사례는 11건이었다.

이들의 재취업 현황을 보면 우리종합금융, 우리투자증권, 삼성화재, 삼성카드, 현대캐피탈 등 금융위의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 금융기관이 다수다.

구체적으로 2013년 6월 고위공무원 권모씨는 퇴직 후 한국자금중개 대표이사로 재취업했다. 같은해 서기관 배모씨는 김앤장법률사무소 자문위원 자리를 옮겼다.

이듬해 서기관 김모씨는 삼성화재 상무로, 고위공무원 김모씨는 법무법인 율촌의 고문으로 이동했다.

올해 들어서는 고위공무원 우모씨가 현대캐피탈 전무로, 부이사관이었던 홍모씨는 한국자금중개사 전무로 각각 이동했다.

이밖에도 올 5월~6월 사이 금융위를 그만둔 사무관 3명은 각각 금융보안원 팀장, 금융투자협회 부장, 삼성카드 부장으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금감원의 경우 저축은행 사태를 계기로 2011년 5월부터 임직원의 금융회사 감사 재취업을 전면 제한한 것과 달리 금융위는 해마다 재취업 사례가 늘고 있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했던 부서와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들을 대부분 '취업가능'으로 분류해 재취업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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