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비상장, 단일주주 형태의 금융회사는 사외이사 의무 선임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2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소액주주의 보호 필요성이 낮은 비상장, 단일주주로 구성된 금융회사에 대해선 사외이사 의무 선임 규정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비상장, 단일주주가 지배하고 있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 의무 선임 규정완화가 당장 시행되진 않을 전망이다.

금융위는 연내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이후 내년 시행령 제정 등을 통해 추진해나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비상장 회사라도 사외이사를 3인 이상 및 이사 총수의 과반수가 되도록 선임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은 2분의 1 이상 선임해야 한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총액이 2조원 미만이면 사외이사 선임의무는 면제되지만, 지배구조법상으로는 면제요건이 없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에 대해서 4분의1 이상이어야 한다.

아울러 최대주주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계열회사의 상근 임직원 등(이하 최대주주 등)은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위는 사외이사 선임의무 면제, 최대주주를 사외이사로 선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등은 아직 시행도 되지 않은 지배구조법의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현 시점에 이같은 규제를 완화할 순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대주주의 사외이사 선임은 일반적인 국민 정서에도 반하는 것이어서 규제 완화 대상이 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향후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비상장 단일주주가 지배하고 있어 소수주주 보호 필요성이 낮은 금융회사 등에 대해서는 사외이사 선임 관련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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