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내년 출범하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은행연합회 정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은행연합회 고위관계자는 11일 "인터넷은행도 시중은행처럼 은행법을 적용받고 같은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연합회 소속이 돼야 한다"며 "다음달 인터넷은행 사업자가 선정되고 내년 영업 개시 전에 은행연합회에 회원으로 등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행연합회가 내년 인터넷은행을 회원사로 받아들이면, 지난 2005년 주택금융공사 이후 11년만에 새 회원을 맞게 되는 것이다.

1984년 발족한 은행연합회는 1997년 정회원수가 35개까지 늘었다가 환란을 거치면서 회원수가 계속 감소했다. 올해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통합하면서 현재 정회원수는 20개다.

정회원은 국내 모든 시중은행과 특수은행, 지방은행이 포함되어 있다. 준회원은 국내에 사무소를 둔 외국은행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39개에 달한다.

인터넷은행이 연합회 정회원으로 가입하려면 우선 하영구 연합회장에게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총회에서 3분의2 이상 찬성표를 받아야 한다. 총

회의 승인을 받고 일정기간 내 연합회 가입비를 내면 정회원으로서의 자격을 취득하게 된다.

인터넷은행이 정회원으로 가입하면 다른 회원사들의 연합회비 분담금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에 만장일치로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인터넷은행 특성상 외국계 지점과 함께 준회원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인터넷은행 예비인가신청서를 제출한 카카오뱅크·K뱅크·I뱅크 등 3개 컨소시엄에 대해 이달까지 외부평가위원회 심사를 진행하고, 12월 중 예비인가 대상을 발표할 예정이다.

1~2개 사업자에 예비인가를 내준다는 게 금융위 공식입장이지만, 내부적으로는 1개 컨소시엄만 인가한 후 1~2년 뒤 추가 인가하는 방식으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h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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