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성규 기자 =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주식 보유를 50%까지 확대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본격 논의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일 산업자본의 은행 지배를 막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여러 이견이 나오며 접점을 찾는데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의 주식을 어느 정도 수준까지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 여부다.

개정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자본금을 250억원으로하고,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을 제외한 산업자본이 50%까지 은행 주식을 보유할 수도록 허용하고 있다.

정부도 개정안엔 찬성하는 입장이다.

현재 4%로 제한된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규제 때문에 혁신과 창의성을 갖춘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에 뛰어들려 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은행산업 전체에선 은산분리라는 큰 틀은 유지해야겠지만,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선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대주주의 은행 사금고화에 대한 우려 뿐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서라고 하지만 산업자본이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확대하는 것은 결국 은산분리의 원칙 자체를 훼손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작은 구멍이 댐을 무너뜨릴수 있다는 얘기다.

은행권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을 하면서 국회가 현재 은산분리 규제를 고집하긴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 금융편의와 금융혁신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시작된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임을 고려할 때 국회도 어느정도 은산분리 규제를 염두에 두고 유연성있게 대처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개정안대로 산업자본이 50%까지 인터넷전문은행 지분을 보유하는 것을 즉시 허용하기 보단 미국 은행지주사법 수준인 25% 내지, 단계별 지분 확대 쪽으로 개정안이 수정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은산분리 규제가 없고 대주주 적격성심사를 통해 은행 주주를 걸러내고 있다.

s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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