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인포맥스) 이현정 기자 = 금융당국이 인터넷전문은행 사업자로 카카오뱅크와 K뱅크 2곳을 예비인가 한 것은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한 은산분리 규제 완화와 관련이 깊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은행법 개정안 통과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최소 2곳을 선정해 경쟁환경을 조성했다는 관측이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대상자를 선정하면서 2개 컨소시엄 구성원 중 비금융주력자인 카카오, KT, GS리테일, 다날, 한화생명보험, KG이니시스 등에 대한 주식보유한도(4%) 초과 신청도 승인했다.

향후 은산분리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조치다.

이번 1차 인터넷은행 예비인가는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는 은산분리 규정이 그대로 적용된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은산분리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내년에 1호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한다고 하더라도 현행법 테두리 내에서는 의결권이 제약을 받아 제대로 된 경영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지분이 10% 안팎에 불과한 카카오가 정작 사업을 주도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얘기다.

금융위 관계자는 "해외 사례처럼 기존 금융권이 아닌 혁신적인 ICT기업 등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며 "현행법에서는 대기업집단이 아닌 ICT기업도 은행 지분 보유가 4%로 제한돼 있어 실질적인 경영권을 갖고 인터넷전문은행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기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인터넷전문은행의 최소 자본금을 현행 1000억 원에서 250억 원으로 낮추고, 상호출자제한집단(61개)을 제외한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보유 한도를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현행 4%에서 50%로 늘리는 내용을 담은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카카오뱅크와 K뱅크는 은행법이 통과되면 은행 지분을 50%까지 늘리는 구상을 갖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재벌의 사금고화, 은산 동반 부실화 등을 우려하며 은산분리를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기는 어려워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산분리를 완화하더라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규제완화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대주주의 사금고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적으로도 대주주와의 거래규제 보다 강화함으로써 이같은 논란을 불식시킬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 이후 추가 인터넷은행을 본인가할 방침으로 총 3~5개 정도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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